남포항 야외물놀이시설 CCTV설치공사에 대한 행정예고
작성일 2022.06.08
작성부서 하일면
조회수 328
1. 우리군 고성읍 신월리 남포항 야외물놀이시설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 및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나아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CCTV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와 동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및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(행정예고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,
2. 의견이 있을 경우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연안관리담당(☎055-670-2473)으로 2022.06.27.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사 업 명 : 남포항 야외물놀이시설 CCTV설치공사
나. 예고기간 : 2022. 6. 8. ~ 2022. 6. 27.(20일간)
다. 협조사항 : 고성군청 홈페이지(http://goseong.go.kr)게재
감사합니다.
담당부서하일면 총무담당